공기업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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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해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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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6일,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그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이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들은 개별 공기업법에 상투적으로 규정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조문을 핑계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외면해 왔다.

 문병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공공기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LH와 도로공사는 성남에, 철도공사는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홍종학 ․ 배기운 ․ 추미애 ․ 부좌현 ․ 윤관석 ․ 유성엽 ․ 김재윤 ․ 민홍철 ․ 김태년 ․ 원혜영 ․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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