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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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 추세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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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TV홈쇼핑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10년~2012년까지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56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2010년 대비 약9.4%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TV홈쇼핑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2년까지 지난 3년간 판매 품목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총808건)을 살펴보면, ①의류․섬유신변용품(130건/16.09%) ②정보통신기기(116건/14.36%) ③보험(69건/8.54%) ④주방용품․설비(66건/8.17%) ⑤보건․위생용품(956건/6.93%) ⑥식생활기기(50건/6.19%) ⑦문화․오락서비스(43건/5.32%) ⑧정보통신서비스(41건/5.07%) ⑨차량 및 승용물(34건/4.21%), 문화용품(34건/4.21%) 등의 순으로 의류, 섬유․신변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품질․AS 관련 126건(45.0%) ②계약 관련 92건(32.9%) ③부당행위 43건(15.3%) ④안전 관련 9건(3.2%) ⑤표시․광고 5건(1.8%) ⑥가격 요금 2건(0.7%)/기타단순문의, 상담 2건(0.7%) ⑦약관 1건(0.4%) 순으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사유 1위는 품질과 AS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업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이 된 홈쇼핑사는 2012년 기준 (주)CJ오쇼핑사로 전체 280건 중 58건(20.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 답변자료에 의하면 현재 TV 홈쇼핑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통해 파악 된 문제점(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TV홈쇼핑의 광고에 의존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고 구입을 결정하기에 광고로 예측되는 제품의 품질과 실제 품질 간 차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즉 광고 내용 상 내구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홈쇼핑 광고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청약철회의 제한, 택배비 등 부대비용)을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빠르게 지나가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하고,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보험의 경우 광고 중에 고가의 경품(밍크코트, 샤넬가방 등)을 제공하여 보험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부적절하게 광고하고 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현재 TV홈쇼핑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TV홈쇼핑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것이기에 TV홈쇼핑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중소 납품업체들이 판로개척을 위해 TV홈쇼핑 방송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큰 데 반해, TV홈쇼핑 방송업 영위는 승인제로 되어 있어 TV홈쇼핑 방송을 공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홈쇼핑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워장은“TV홈쇼핑사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세부 이행과제들이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홈쇼핑사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 대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대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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