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보복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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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보복운전 처벌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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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8일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복 운전이란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흉기, 집단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보복운전 가해자가 입건돼도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보복 운전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해도 벌점이 부과되는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보복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울러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 박남춘, 유성엽, 이목희, 배재정, 홍영표, 이학영, 김윤덕, 윤관석, 윤호중, 백군기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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