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임대주택입주자 주거안정 법안 발의
상태바
이언주 의원, 임대주택입주자 주거안정 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 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대상과 수선기준을 입주 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사망,퇴거 시 그 세대의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고,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6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입주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보수나 비용을 보조하도록 보수공사 및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선비용 지원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서 임차인의 사망 또는 퇴거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했을 때,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차권을 가지도록 하여 남은 세대원의 퇴거를 유예하며,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수급자 등인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간 임차권을 가지도록 하여 그 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입주 개시 후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상당한 노후 진행에도 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퇴거 유예기간은 주거이전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설물 보수의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차인 사망,퇴거 시임차권 승계의 범위를 정하여 임차권을 승계하고,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여 주거 환경의 질 향상이 실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