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예금보험공사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12월16일(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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