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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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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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설훈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 원미구을)이 2013년 6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추가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정함에 따라 설훈 의원 역시 재심을 받게 됐고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설훈 의원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후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1975년 제적당했고, 1977년 5월 유신헌법철폐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9일, 19대 첫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배석판사로 현장에 있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1977년 당시 판사였던 김 총리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내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기억하느냐. 피고인 설훈에게 답변해 보라”고 묻기도 했다. 또“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만든 유신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느냐.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최소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설훈 의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보기관이 조작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7년을 선고 받고 2년 6개월의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지난 2003년 1월 재심을 통하여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설훈 의원은 36년 만에 받은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모든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어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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