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이미경의원)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전 구간에 거쳐 광범한 공사 부풀리기 등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토부 발주 공구에서만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등의 유착비리가 확인되어 설계변경이 비자금 조성의 원천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현장여건 변동 및 물가상승비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해줬다고 하지만 1∼2년의 단기간 동안 5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이어서 부실설계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공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정된 예산을 건설업체들에게 다 주기로 작심한 듯 공사예정금액까지 초과해 설계변경이 확인된 곳도 4곳의 턴키구간을 포함해 한강 10공구와 16공구 등 총 99개 현장 중 22곳에 이른다. 국가예산을 절감하기위해 실시하는 입찰제도를 4대강 사업의 경우는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 7공구, 16공구 등은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설계변경의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의 결과 4대강 전 구간 최초 평균낙찰률 75.53%가 무려 14.53%나 상승했고, 이를 최종낙찰률로 환산하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퍼 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4대강 사업추진기관과 업체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건설공사의 턴키공사 낙찰률은 85%수준이지만 4대강 공사만큼은 93.9%로 일반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09. 5월 이포보등 5개보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명품보로 지정해 명품보 공사비를 적정추가금액보다 최소 590억여원 추가투입하고도 명품보의 특성을 살리는 설계․시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명품보 도입취지 달성이 어렵자 사업추진과정에서 16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전망휴게소, 조경등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잘못된 설계변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5대 명품보라는 미명으로 일반보에 비해 특별한 설계상의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준 곳이 전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93.3%에 미달하는 승촌보(89.81%), 이포보(91.85%), 강정보(91.3%)인 것을 보면, 공사예정대금으로 배정된 공사비를 보전(保全)해 준 의혹이 있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로 자신이 설계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총 공사예정대금의 10%가 넘게 설계변경 승인해 준 것은 공정위의 답합의혹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