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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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증액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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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사장 : 김주현, 이하 ‘예보’)는 2002년 5월 이후 11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여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하여, 30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하였다.부실관련자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前 임원 또는 대주주와 이러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이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신고 상담 전화 : 02-758-0102~4)하다.

 향후에도 예보는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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