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상태바
최동익 의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7.03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 잇따라 지난 해, 일명 “우유주사 아줌마”들이 오피스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 또는 의료계종사자로부터 프로포폴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졸피뎀, 디아제팜 등 수면진정제 성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수로 처방받아, 성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 고의적인 탈취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 내 취급자는 보고의무 예외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5호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구분된다. 또한 현행 법은 마약류 사용시 사전 허가 및 사후 사용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와 달리, 처방전 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하는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과다 처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보건당국에서 비치·보존된 서류를 통해 사건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예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동익의원은 “그동안 발생했던 프로포폴 사고, 수면진정제 과다 처방과 성폭행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 수습 행정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의 마약류 관리·감독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향후 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일에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배기운, 서영교, 추미애, 도종환, 김광진, 문병호, 남인순, 전순옥, 김성주, 김재윤, 김영주(새),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학영)은 철저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의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