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에 생계형 적합업종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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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에 생계형 적합업종 담겨야'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7.02.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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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서민과 소상공인 살려야..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유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는 최승재 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전국소상공인의 모임인 소상공인엽합회(회장 최승재)는 2017년 2월 23일(목) 논평을 내고 22일(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상권의 침해와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2011년 도입되었으나  김치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제조업 56개 제과 제빵 등 서비스업 18개 등 74개 품목이 지정되고도 합의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 양극화되어 있는 독과점의 해소 등 근본적인 공정거래가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도화가 경기활성화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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