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안양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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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안양시도 운영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7.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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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불편 씨는 집 주변 도로가 깊게 패인 것을 발견,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도로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인 박해결 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확인해 신속히 복구함과 동시에 김불편 씨에게 통보했다.
 
 이처럼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시행으로 생활 불편사항 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다.
 
  지난 3일 안양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및 교통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지점을 관할하는 해당관청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없이 더욱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 서비스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공감지도’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해홍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기존의 전화를 이용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 면이 있었지만 그런 불신이 해소됐다며, 스마트창조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에 특히 걸맞는 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된 민원을 최대한 신속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안양시 시민봉사과(804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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