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글로벌뉴스통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3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등)을 사유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의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및 갑상선호르몬 중단기간’ 등을 참조할 때, 치료 경과가 부합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