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업계 경영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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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업계 경영지원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4.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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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16년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③항)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16년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면세업계 의견에 따라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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