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체납 차량, 더 이상 당신의 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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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체납 차량, 더 이상 당신의 차가 아니다.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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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양시청)자동차 공매 업무협약식
안양시가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 현대캐피탈(주)과 체납 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안양시는 현대캐피탈(주)과 협력하여 상습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 (일명:대포차) 소재 파악을 추진하고, 현대캐피탈 공매 배분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아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자는 현대캐피탈의 대위변제 배분금 회수 포기로 연체  할부금을 경감을 수 있으며, 현대캐피탈은 안양시의 공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원 경매에 비해 채권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채권회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대상 차량은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고 안양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차량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 연체차량에 한하며, 시에서는 차량소재 파악과 점유사실 확인으로 공매대상임이 결정되면 차량소유자에게 납부최고 후 미납 시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징수 활동에도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점유가 수월해지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시에서는 최근 3년간 283대를 공개 매각하여 3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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