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미터로 권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0미터 권고사항인 매장 간 입점 거리제한을 1,000미터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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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
조경태 의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영세업자의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영세업자가 영업권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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