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월 8일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연대책임을 보다 세부화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사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법 행위 동기에 대한 판단 없이 이를 의제하여 회계감사인도 회사의 이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경우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의원은 “회사와 동조하여 부정회계를 하는 회계법인들의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현 규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감사한 선의의 회계 감사인에게도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회사의 이사와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국내 회계산업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사인의 손배 책임을 비례책임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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