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인덕마을 폭력사태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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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인덕마을 폭력사태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안현준 기자
  • 승인 2017.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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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통신]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로 불법 용역 팀장 3명이 구속기소된 반면, 전체 집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집행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폭력을 방조한 집행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폭력적인 강제집행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제윤경의원실 주최로 20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이 노원경찰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로 지난 6월 3일, 민간 불법 용역 팀장급인 3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사건은 2016년 4월 당시 법원으로부터 집행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보조용역 40여명, 인덕마을 재건축 조합 측에서 정식 고용한 경비업체 경비원 80여명 외에 불법으로 민간 용역 100여명을 고용하여 투입하고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현행「경비업법」상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는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되고 (허가 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김 씨는 100여명의 용역을 직접 고용해 철거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고, 이 용역들의 우두머리인 신 씨, 마 씨, 최 씨는 집행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지시 및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용역을 불법고용한 조합과 강제집행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관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제 집행 실시 권한을 유일하게 위임받은 집행관은 당시 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조했고, 건물 밖에는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었지만 불법 용역들의 폭력에 아무런 조치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인덕마을 강제철거 사건을 담당하는 노원경찰서 최 경사는 “어떻게든 집행이 이뤄져야 수익을 얻는 집행관으로서는 용역들의 폭력을 방조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구속 기소된 최 씨 등 팀장 3명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용역을 고용한 조합장 그리고 강제집행 책임자인 집행관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용역들의 폭력행사나 집행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사건을 조사한 제윤경 의원은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폭력사건에서 불법 용역만 처벌하고 끝나는 것은 꼬리자르기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불법 용역을 고용한 조합이나 불법 용역을 보고도 방조한 집행관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인덕마을 폭력사태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제라도 담당 집행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집행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용역 감독 책임 및 징계를 강화한 집행관법 개정안과 강제집행 현장에 임대인 등이 별도로 경비업체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7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노원 인덕마을 등 강제집행 현장 다큐영상을 시청하고 ‘우장창창’의 서윤수 씨,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최소연·최지안 씨가 강제집행 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난 몇 년 간 곳곳에서 벌어진 강제집행 폭력현장들을 들여다보고 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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