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헌장 36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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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헌장 36년 만에 개정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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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천시청)
 ‘검소하게 일하자’던 36년 된 부천시 시민헌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천시시민헌장조례’는 1974년에 제정돼 1977년에 1차 개정돼 36년이 지났다. 시대가 변한 만큼 부천시의 위상도 변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구 9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문화도시의 비전과 공동체적 실현가치를 새롭게 담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6월 24일 부천시시의원, 학교장,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장,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대표로 하는 부천시민헌장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조례 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시민헌장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되자’ ‘예절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자’는 등의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 개인의 자유와 생활 속의 창의성이 다채롭게 발휘되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이룬다 ▲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 존중하고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를 이룩한다 ▲ 질서를 지키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선진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의 개정은 조례예고 후 9월에 개최하는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10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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