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의 갑질, 적폐청산차원에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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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의 갑질, 적폐청산차원에서 다뤄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7.10.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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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뉴스통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가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하여 대대적인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공정위나 민주당 을지로 위윈회 등 힘 있는 기관은 소란만 피웠지?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제보 받아 조사하여 위법사실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 시정 조치하는 것이 오늘날 공정위가 해결해야 할 적폐청산인 것이다.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후려치기 등을 이용해 부당이윤을 창출했고 중소기업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했음을 중소기업인들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으로 알려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 방침을 개선하기 전 이미 발생된 갑질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손해를 가하고 이윤을 갈취한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수 제보 받아 적폐청산의 차원의 소급 처벌하는 것이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리에 버금가는 경제선진국의 자세며 대기업의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종합대책의 우선순위이겠다..

분명한 것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적폐라 규정하고 대기업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원래의 계약 조건에 의한 을의 권리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이 나라 시장경제를 이끌어온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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