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영에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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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경영에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0.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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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하여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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