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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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실시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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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를 전면 시행한다.

 수의사처방제는 지난해 2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제도로, 축산농가 등이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구매, 사용하는 등 오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직접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동물용마취제 17개, 동물용호르몬제 32개, 동물용항생항균제 20개, 생물학제제 13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15개 등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97개 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원한 수의사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농장방문, 환축 내원) 진료한 후 발급할 수 있다.다만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1개 농장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000원이며,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면제된다.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또는 대한수의사회 24시간 콜센터(1877-700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줄여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시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수의사,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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