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부당이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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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부당이득 지적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8.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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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웰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0,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다.
   ※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원, 100엔당 1,114원) 적용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하였다.

 웰0000는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음.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하였다.

 큐000업체 역시 같은 수법으로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억7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입복지용구의 부실한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하였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유통가격 시장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에 나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가격조사 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발할 예정이다.

 정책제언은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가 추가 되어야 하고, 수입신고필증 이외에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세청과 MOU 체결을 통해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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