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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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지도 점검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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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주간 도내 어린이집 638개소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통학 차량 신고여부,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재무회계, 급·간식, 위생분야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됐다. 우선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량 미신고 20건, 차량 내 보호장구 미 장착, 안전벨트 미 장착 운행 등 안전기준 위반 92건 등 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보조금 허위신청·유용 9건, 회계분야 142건, 종사자 분야 114건, 건강·안전 분야 178건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반사항도 806건을 적발했다.

 도는 법령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 339개소에 대하여 운영정지 2개소,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5개소, 시정명령 149개소, 행정지도 18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보조금 환수 1천526만1천 원, 과징금 2천25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입차량의 경우 운영자 이해 부족으로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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