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면피, 본회의 통과 45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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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면피, 본회의 통과 45개 안건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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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12. 29.)에서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12. 29.)

1.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를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함.
2.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 
3.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
4.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
5.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6.정무위원장 보궐선거
7.국방위원장 보궐선거
8.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9.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
10.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11.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명문화함.
1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
1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1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1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17.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1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경기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이나, 대회 관련 「상표법」상 등록상표,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 입장권 또는 라이센스 상품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
19.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 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21.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2연평해전 당시 6명의 전사자에 대하여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22.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3.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해양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함.
2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KC 미표시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병행수입업자의 KC인증부담을 완화함.
25.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수정함.
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기술대학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27.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근거 마련함.
2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
2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조정,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3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과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함,  
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 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함.
32.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3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3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함.
35.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판결과 동시에 차등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7.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함.
3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
39.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
40.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
41.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하향 조정함.
42.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함.
4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
45.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
46.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율 상향을 감안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상향, 법인세율 상향을 감안하여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상향함.
47.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8.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내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
49.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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