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글로벌뉴스통신] 태안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초과분 12만 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1만 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업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각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및 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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