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강화" 금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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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강화" 금융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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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해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고충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5개 금융업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제윤경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폭언·성희롱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감정노동자보호제도는 법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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