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 진상규명 특별법안, "찬반 논란"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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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 진상규명 특별법안, "찬반 논란" 공청회 열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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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법 제64조제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회의(위원장 김학용)를 공개하에 2월7일(수) 오전 국회 (본관 419호)에서 개최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시)

 이 법안은 군복무중 사망사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구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는것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진술인의 진술에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진행 되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김희수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조치도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군옴부즈만 제도(국회군인권보호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종명 위원은 "생명의 존엄성 측면에서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의 사기가 자칫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이종명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

오윤성 교수는 "군이 무한책임 져야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았고, 군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불신이 점차 불식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향후 군 의문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김진표 위원은 "군 의문사?  편향된것 아난가? 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원회는 공청회 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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