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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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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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 8. 13.(화) 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외국국적 후손 17명에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위국충절을 기리는 한편,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 온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값지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은 중국동포 이○○(남, 31세)씨는 홍범도 장군과 무력항일군단인 대한독립군을 조직하였고, 국민회 군사령관으로 일본군과 수차례 접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순국한 후 1986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명순 선생의 고손으로 2005년 입국하여 특별귀화 대상자인 줄 모르고 불법체류하다 재입국하여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또 다른 중국동포 김○○(여, 53세)씨는 1920년대 안동군 임하면에서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자금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2012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은 김술로 선생의 손녀로, 1992년 입국하여 식당 등지에서 궂은 일을 하다 유전자 감식으로 후손임이 입증되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한 이래 매년 외국적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해 왔으며, 금년이 여덟 번째로 현재까지 총 853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우리나라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 석동현)과 협업체제를 구축, 금년 8월 15일부터 국내 체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액 무상으로 자격증 취득시 까지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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