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상태바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6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월2일(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천5백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접수하며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   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하여는 30호 초과한 1순위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비례하여 배정호수를 배정토록 결정한다.

 이 경우, 1순위 미달자치구는 자치구내에 2순위자를 추가모집한다.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10월16일 오후 6시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면 된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 1600-3456 02)3410-7455,7786,779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