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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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정책토론회 개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08.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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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백재현 의원)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

․일시:2013년 8월 21일(수) 오전9시30분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국회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백재현․유승우 의원)
․후원:안전행정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세무학과 교수)         
․발제: 1)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
      
․토론: 1)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3)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4)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사진제공:유승우 의원)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 유승우 의원)이 오는 21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기되어온 각종 방안들 중에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세제 개편안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유승우)의원이 주최하며 안전행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부가세 구조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는 현행 부가세(sur-tax) 구조인 지방소득세(소득분)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제도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발제는「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란 주제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인 원윤희 세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본 토론회를 기획하고,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백재현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동시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율,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2013~2017년 기간 동안 총 7,394억원의 총 세수(국세+지방세)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수는 총15조 4,61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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