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동산중개업자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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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동산중개업자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8.03.2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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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3월20일(화)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안양시 소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교육을 했다고 21일(수)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스템을 통한 계약 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민과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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