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제7대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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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7대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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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제7대 지방선거가 다가옴(D-61)에 따라 4월 13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한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개소식에서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중립의무 위반 및 유력후보 줄서기 행위를 집중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부산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사범 24건(33명)을 내수사 중에 있으며,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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