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상태바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23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8/23)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공정한 시장경제 확림을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참여연대,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권리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환경법률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반영하여 재벌의 가격 담합, 불공정 행위 등을 실효성있게 규제하고, 사회․경제적 불법행위의 억지책으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도입의 방식,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민변의 김낭규 변호사는, 우선 최근 시대적 과제 된 경제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벌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만한 법적 장치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집단소송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경험을 토대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규정 ▷높은 소송비용 ▷시간 지연책으로 기능하는 피고의 즉시항고규정▷소송대리인 제한 규정의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난 8년간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단 5건의 소송 실적이 전부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도입 범위 ▷ 절차의 간소화 방안 ▷소송비용 상한액 조정 및 원고 비용 면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손해배상 산정방법 등인데,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은 단일의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입 범위는 기존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소비자 피해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대량 피해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살린다면 소송 절차를 간이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 등은 실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013년 4월 국회 통과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었음을 지적했다.

 발제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의의가 다양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손실보전을 두텁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민법 조항으로 두는 방안과 일부 법률에서 시범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보호측면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안병수 검사는, 경제적․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담합과 실질적으로 담합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방식으로는 단독으로 입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 시행 후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소송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요소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구조적 불평등이나 악의적 불법행위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의 최우진 판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 요구와 함께 공정한 시장경제와 사회 경제적 약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피해자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고 현재는 집단소송의 확대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도입형태에 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도입확대 논의와 더불어 현재의 소송제도 틀 내에서 집단적 분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비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즉, 우리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선정당사자 제도 보완, 집단적 피해자가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 제도의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느 형태로든 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해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요청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원장과 녹색법률센터의 안지훈 변호사 및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성수현 간사는 직접 진행한 집단적 피해의 소송 사례를 들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현행 소송구조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없으며 특히 반복되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전문가로서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남소우려를 반영하여 삽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각종 제한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정 형식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인 절차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단소송 전담재판부를 두어 절차에 밝은 전담재판부가 각각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요소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증거조사방법의 확대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늘 토론회는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축사를, 공동주관한 송호창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인사말을 통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이후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단체들과 공동주관 의원실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번 정기국회 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