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 평균 5.8%, 고속버스 4.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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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 평균 5.8%, 고속버스 4.3% 인상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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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내 승차권 예매‧왕복발권, 교통카드 호환 인프라 구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을 평균 5.8%(최저운임 1200→1300원), 고속버스는 4.3%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업계의 운임요율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6개월간 시외버스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외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운임요율을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20.41%, 고속버스는 6.59%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시외버스를 주로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시외버스 업계가 금번에 인상된 운임요율에 따라서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하고, 인상된 운임은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다만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인터넷예매·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고, 고속버스의 경우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호남선 일부 노선에서 왕복발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내 전국 모든 고속버스 터미널(87개)에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외버스 이용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 온 버스업계 회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송원가 및 요금체계 등 버스재정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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