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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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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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 26일(월) 상반기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지엠, 남양유업, 농심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왕성히 활동해왔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공정거래사건 처리에 있어 을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유를 “실효성”의 부재로 들었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갑)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 있는 을이 갑과의 사업관계의 파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기가 어렵다. 을이 거래중단 우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확정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이미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정위 처분, 즉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갑’지위 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을’지위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하여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공정위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을 하며, “공정위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적 효과 극대화와 공정경쟁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위반사업자로부터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조직의 파격적인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 갑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을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시장/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리점 시장 과잉 공급 상태는 갑/을 간 불공정행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수급을 균형적으로 조절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며, 이어서 공정거래에서 각 위반상황 산업별로 재편되어야 하며, 특별히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연계되어 일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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