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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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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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동원 의원)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불합리한 공익위원 선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사측이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공익위원 위촉대상으로 하는 현행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8월 23일(금), 현행 순차배제 방식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장이 각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면 결국 노사 양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되고 노동위원회 측이 추천한 인사로만 선정돼,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이 사실상 박탈되고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인물들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실제 노·사 위원들은 대부분의 의결권이 없어 실제 의결권을 가진 공익위원이 핵심주체라 할 수 있기에, 공익위원의 위촉에 노·사의 권한을 정부와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이 같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에 근로자측 추천인사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공익위원 55명 가운데 한 명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2월 15일에 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회의’에서 민노총은 노동인권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사용자 측인 경남경영자총회가 배제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은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노동위원회 추천 인물들만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친정부, 친사용자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인만큼 노·사·공익 3자가 공익위원 위촉 권한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현재 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서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려면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개정해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 각 동수(同數) 추천권을 보장하고, 노·사·공익 3자 합의제기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송호창, 이미경, 유승희, 최동익, 최민희 의원 등 총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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