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채무도 자녀들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2년 매입한 노량진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6억1천만원(2011년 4월)]를 2011년 4월19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20일 전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만 2억5천여만원을 신고한 분들이 아파트 증여 20일전 갑작스럽게 1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자식들에게 넘긴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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