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숙 시의원은 “다수인이 밀집하고, 정지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고 밝히며, “앞으로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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