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부산시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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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부산시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3.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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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총3186건, 275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발주했지만 부실한 연구용역이 많고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의 활용과 사후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복주택녹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용역 보고서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지적하였으며, 이 의원의 지적 및 정책제언 이후, 부산시는 이 의원과 수차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용역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오는 29일 열릴 제3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부산시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과 활용보고서, 점검결과보고서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용역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용역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연구자, 학생,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용역보고서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꾸준한 논의와 협력 끝에 나온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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