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1)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더불어민주당, 연제1)의원은 21일(목) 부산시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시설보조의 심의 및 규제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법인의 유휴폐교시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학교법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지원금 75억원’은 지방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정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생략 조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심의를 생략 가능하게 만든 것은 시급하게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를 위해 만든 것이다.”라며 “이 사안은 시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횡령 등 부정사업자의 경우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사립학교 시설지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보조금 심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