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건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발생한 대송면 대각리 산불을 시작으로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의 소중한 숲과 산림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산불 감시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대송면 대각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산림 5.5ha를 태웠으며, 시는 인근 주민 200여명을 대송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대피시키고 소방대원과 전문진화대원 및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포항시)대송면 대각리 산불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
산불이 민가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번 일로 포항시는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와 ▲충분한 강우 시까지 입산자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 ▲산림연접지역 불피우기 행위 금지, ▲작은 불이라도 발견 시 즉시 신고, ▲작은 불은 외투를 이용하여 끄기 등을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으며,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포항시)대송면 산불당시 산불진화 장비 및 산불진화 헬기 모습 |
금창석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그마한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에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산불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경찰과 합동수사 중이다”라며, “산불진화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송면 소재 ㈜금보에어텍, ㈜새한이앤에스, 운제산입구 혜림이네집, 대한적십자사, 영일만온천, 포항시새마을협의회, 대송면자원봉사자회 등 많은 유관기관과 업체 및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각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