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 옥죄기 가압류 107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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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노조 옥죄기 가압류 107억 결정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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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과 의회 노력 무시한 노조탄압 중지 요구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유은혜, 박수현, 설훈 의원과 관계자들
 2월 6일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의 유은혜, 박수현, 설훈 의원과 관계자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신청한 가압류에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월 22일 철도노조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 107억이 가압류 결정 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철도 민영화 반대 중이던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강력히 제약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손배, 가압류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수단에 코레일은 손배,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법원응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요청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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