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도로교통법 개정 법안 발의
상태바
이재영 의원,도로교통법 개정 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난방 격 노면표시, 통일성·실효성 제고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도로 상의 노면표시를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노면표시는 지자체, 기관마다 휘도(반사성)기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설치 및 관리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만 근거하고 있어 서울시내의 차선조차 대부분 최소휘도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가 사용되므로서 운전자의 차선 식별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일몰 후 우천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약 40%가량 더 많고 대형사고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등 사고의 다발화(多發化)·대형화가 심각하다.

 이재영 의원은“도로교통상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면표시기준이 정작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있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므로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 시키고 도로교통 안전성을 확보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