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증 IC칩에 탑재 가능한 금융기능은 현금카드 및 전자화폐 기능으로 현금카드는 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 수행이 주기능이며, 전자화폐는 본인 계좌에서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엄격한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되므로 신분정보가 은행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 삭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13.3월부터 발급 중인 신규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선택한 1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부처에서 금융기능 삭제 의견이다.
이번 금융기능 삭제 조치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서 출입확인 등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부담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공무원증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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