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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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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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호텔, 3년마다 등급 받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 20.)했다고 밝혔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왔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등급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호텔은 94개(16%)이고,이 중 등급결정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등급표지를 부착한 업체는 7개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호텔은 284개(47%)이고,이 중 부여받은 등급보다 과장하여 등급표시한 호텔은 13개이다.실태조사 시 평가한 등급과 기존 등급의 차이가 큰 호텔은 76개이다.

 외국어 안내가 어렵거나 모텔영업(대실, 차량가림막, 무인텔)을 하는 등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수준의 영업을 하는 호텔은 61개이고 전화안내 과장 홍보 62개, 홈페이지 과장홍보 3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과태료 100만 원’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접 그 표지를 제거․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각 호텔별 등급,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 등 등급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텔 등급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호텔 등급에 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전문가 특별 전담팀(TF)을 통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3월 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출하여 우리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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