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함께 지난해 연이어 터진 국내 원전의 각종 비리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한은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증거수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노의원의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그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 조사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관리 사무의 실효성을 높여서 원전안전사고 예방과 비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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