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였고(경쟁률 3:1),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하는 한편,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2014년 초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국선세무대리인 공모는 '14. 2. 5.~2. 14.(10일간) 각급 세무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지원자 구성은 신규개업자부터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한 베테랑 경력자까지, 연령별로 30대부터 70대까지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지식기부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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