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는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비대면을 혼용해 개최된 이 대회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등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킨 사례다.
기업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의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