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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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은?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8.2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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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지난 21일 경찰은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나라 15~64세 인구 약 3,700만 명 중 72%에 해당하는 2,700만여 명의 개인정보 2억 2,450만 건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올해 연초부터 신용카드사의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금융계좌번호(일부), 이메일 주소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해킹된 개인정보는 대출사기의 경우 1건당 평균 10~100원, 불법 도박 광고의 경우에는 300원, 고급 개인정보는 2만원에 거래됐으며 단순한 성명과 주민번호는 1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이미 사이버머니 현금화나 재판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해커들이 쥐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통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마이핀’ 서비스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문제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불법개인정보 대부분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과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법 유통구조를 뿌리 뽑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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