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기검사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합격 및 지적건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다.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발전소의 원동력설비,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등을 검사한다.
발전설비 정기검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불합격은 58곳으로 매년 증가해 ‘13년에는 21곳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적건수도 최근 5년간 200건에 달한다. 불합격을 받은 발전소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불합격을 받는 경우는 발전이 정지되거나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가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실례로 ‘10년 A복합화력발전소의 증기터빈 가동 중 저압터빈 축 피로누적으로 절손되어 발전이 정지했고, ’12년 B발전소의 경우 보호계전기가 오작동하여 발전이 정지됐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정기안전검사에서 매해 불합격 및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라며, “에너지안보의 시작은 사소한 안전 점검 및 예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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